폐차 안된 '침수차' 3000여대...중고차 거래주의보 발령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안효문 기자] 올 여름 침수피해를 입은 차량 중 3000대 이상이 아직 폐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철저한 이력 관리를 약속했지만 전문가들은 중고차 거래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8~9월 집중호우로 발생한 침수차 중 공식적으로 파악된 차량은 1만8289대, 이중 폐차(말소등록) 처리된 건 1만4849대다. 침수피해를 입고도 폐차되지 않아 중고차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차가 확인된 것만 3440대라는 의미다.
이중 중고차 매매업자가 보유한 차량은 148대, 개인이 보유 중인 차량은 3292대다. 국토부는 자차보험에 가입한 차 중 보험개발원에서 침수로 전손처리된 차뿐만 아니라 분손처리된 차 정보까지 이력공개 범위를 넓혔다. 여기에 침수로 도로에 방치돼 지자체에서 견인했거나, 침수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도 침수이력을 공개키로 했다.
중고차 업계에서는 국토부가 침수차 대부분을 파악한 것으로 본다. 다만 침수차 이력이 있더라도 소비자들이 확인하지 않거나, 판매자가 침수 유무를 의도적으로 숨긴 경우를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관계자 설명이다.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이하 한국연합회)는 중고차 거래 시 성능·상태점검기록부와 카히스토리 등을 확인할 것을 조언했다.
성능·상태점검기록부는 주행거리, 판금·용접수리 여부 등 69개 주요항목에 대한 점검 내용을 담은 문서다. 자동차관리법과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중고차 판매사업 종사자는 매물과 함께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성능·상태점검기록부가 없는 중고차라면 침수차가 아니더라도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카히스토리는 보험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로 차량의 사고유무, 소유권 변경 이력, 용도 이력, 최초 등록일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보험처리 이력이 없다고 반드시 무사고 차량인 건 아니지만, 전손 등 큰 사고는 보험처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성능·상태점검기록부와 교차확인하면 침수 유무를 보다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
이밖에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365에서도 자동차 생애주기별 종합 정보를 확인 가능하다.
한국연합회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침수차 확인방법은 이미 업자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차 상태를 육안으로 보고 침수여부를 판단하기란 쉽지 않다”며 “성능기록부 등 공개된 정보들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한편 시세보다 터무니 없이 낮은 가격의 매물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