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화물연대 파업, 귀족노조 주도 이기적 집단행위'

"업무개시 명령에도 복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

2023-11-28     김리현 기자
28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중대본회의' 주재하는 이상민 장관.(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리현 기자] 정부는 2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에 대해 피해가 심각해진다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이번 집단운송 거부로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가 예상된다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한편 정상적인 운송 보호를 위한 경찰의 신속대응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라며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복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음을 명확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이 장관은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와 신차 수송을 위한 임시운행허가 등 가용한 모든 비상수송대책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외면한 극소수 강성 귀족노조 수뇌부가 주도하는 이기적인 집단행위"라고 비난했다.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9시부로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올렸으며 오후 2시부터 화물연대와 총파업 개시 이후 첫 교섭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