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반납하면 보증금 돌려준다'...제주·세종 522개 매장서 시행
환경부·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2일부터 시행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안효문 기자] 환경부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2일부터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먼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사업자가 일회용컵 음료 판매 시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별도로 받고, 소비자가 사용한 일회용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적용 대상 매장은 세종·제주지역 총 522개 매장(세종 173개, 제주 349개)이다.
소비자는 공공장소에 설치된 회수기나 매장에서 일회용컵을 반납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재활용 분리배출과 같은 요령으로 컵 내 내용물을 비우고 뚜껑, 빨대 등 부속품을 제거한 뒤 간이회수기 화면의 안내에 따라 자신의 일련번호(바코드)와 일회용컵의 일련번호(바코드)를 읽히는 방식이다. 일련번호 등의 인식은 스마트폰 앱 ‘자원순환보증금’을 설치, 이용하면 된다.
보증금제에 발맞춰 일회용컵을 쓰던 매장이 다회용컵만 쓰는 매장으로 바뀌었다. 제도 시행을 앞둔 11월29일 세종시 최초로 12개 매장이 다회용컵 전용 매장으로 전환했고, 제주도는 지난해 7월에 4개에서 출발한 다회용컵 전용 매장이 현재 96개로 늘었다.
한편,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이 알려지면서 재활용 비중을 높이기 위한 민간부문의 노력도 함께 하고 있다.
지난해 6월 기준 잉크 방식으로 인쇄된 플라스틱 일회용컵을 사용하던 영업표지(브랜드) 사업자는 5.9%(2/34개사)였지만, 올해 11월말 조사 결과 인쇄되지 않은 컵을 사용하는 사업자는 68.8%(33/48개사)로 늘었다는 것이 환경부 설명이다. 일회용컵에 인쇄 작업이 들어갈 경우 재활용 품질이 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