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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화물연대 사무실 현장 조사 무산

2022-12-02     천소진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화물연대의 조사방해 행위'에 엄정 대응원칙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천소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나섰으나 무산됐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위는 화물연대 파업의 위법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이날 화물연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건물에 조사관 17명을 보냈으나 조합원들의 제지로 건물에 진입하지 못했다.

노조 측 변호사는 건물 밖에서 공정위의 조사 개시 공문을 전달받았다.

공정위와 노조는 이후 여러 차례 현장조사 방식을 논의했으나, 건물에 진입하는 공정위 조사관의 인원수 등과 관련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오는 6일까지 화물연대 파업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조사하기 위해 관련 자료와 진술을 받겠다는 계획이다.

추후 다시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계속 건물에 들어가지 못하면 화물연대에 조사 방해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화물연대의) 고의적인 현장 진입 저지가 계속되면 고발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공공운수노조 건물에 입주해 있는 여러 조직과 단체들이 동의하지 않아 건물 안에서 조사하긴 어렵다"며 "건물 안이 아닌 건물 밖 어느 공간에서 조사받겠다고 대안까지 제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