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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10억 배상 소송” vs 김의겸 “돈으로 입 막겠다는 것”

金 "법에 따라 당당히 대응...한치도 물러설 생각 없다"

2022-12-06     이지예 기자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좌) 한동훈 법무부장관(우).(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자신에 대한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시민언론 ‘더탐사’를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김 의원은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돈으로 입을 틀어막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 장관은 이날 법조기자단에 개인명의 입장문을 배포해 “지난 2일 '청담동 술자리 저질 가짜뉴스 유포'와 관련해 김 의원과 '더탐사' 관계자들, 제보자에 대하여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며 “별도로 서울중앙지법에도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법대로 해보자’고 하는 것이니 저도 법에 따라 당당하게 응하겠다"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끝까지 따져보겠다. 한치도 물러설 생각이 없다”고 강경한 입장으로 대응했다.

그러면서도 "현직 법무부 장관이 이런 법적 다툼을 벌이는 게 맞는 건지 한 번 되돌아보기 바란다"고 권했다.

김 의원은 "법무부 장관은 검사 인사권을 쥐고 있고 검사는 경찰 수사를 지휘한다. 경찰이 법무부 장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법원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라며 "법원으로서 법무부의 협조를 받아야 할 사안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과거의 법무부 장관들이 좀체 소송까지 가지 않았던 건 이런 이유 때문"이라며 수사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국정감사 때 한 장관은 제 질의에 버럭 화를 내며 '뭘 걸겠냐'고 다그쳤다. 결국 10억원을 걸라는 뜻이었나 보다"며 "‘술자리에 참석한 적 있는가’라는 질문이 왜 명예훼손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설사 훼손이 됐다 하더라도 10억원 짜리나 되는지는 더더욱 모르겠다"고 반발했다.

이어 "앞으로는 아무리 궁금한 일이 있더라도 10억원이 없다면 절대로 물어봐서는 안 되겠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법을 제대로 안 지키면 어떤 고통이 따르는지 보여줘야 한다’고 말한 게 떠오른다”고 꼬집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 장관이 윤 대통령과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여명과 함께 청담동의 한 고급 술집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한 장관은 해당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며 “법무부 장관직을 포함해 앞으로 어떤 공직이라도 다 걸겠다. 의원님은 뭘 걸겠나”라며 언성을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