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세금·대출규제 완화...85㎡ 이하 등록임대 부활
다주택 중과세 8·12%→4·6%...규제지역 LTV 30%까지 허용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김지현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금지 등 각종 다주택자 중과 규제가 완화되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 조치는 부활한다.
정부는 21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한국 경제가 1.6% 성장에 그칠 것으로 봤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5%로 여전히 높은 수준일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에 최근 경기위축과 주택거래 침체로 위기에 놓인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 시키고 얼어붙은 거래를 정상화 시키기 위해 기존 규제를 재정렬하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대출 족쇄를 풀고 임대사업자를 지원하는 등 부동산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로 했다.
8·12%로 설정된 다주택자 대상 취득세 중과세율은 4·6%로 완화하고, 내년 5월까지 한시 유예 중인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조치는 일단 1년 연장한 후 근본적인 개편 방안을 찾기로 했다.
규제지역에서 원천적으로 틀어막았던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대출 금지 조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3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분양권과 주택·입주권 단기양도세율은 1년 미만 70%를 45%로 낮춘다.
아울러 임대사업자 지원 조치도 부활시킨다.
85㎡ 이하 아파트에 대한 장기(10년) 매입임대 등록을 재개하고 취득세 감면, 양도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들에게는 규제지역 내 주택대출 LTV 상한도 일반 다주택자보다 늘려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주택자·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 조치는 주택 매입 수요를 늘려 부동산 시장 급락을 차단하면서 양질의 임대 주택 공급을 늘리려는 의도다.
지난 19일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 사전브리핑을 열고 "현재 여러 가지 가격 지수나 경기 상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경착륙 아닌 연착륙될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과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정부의 이번 규제 완화 기조가 시장 연착륙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다.
함영진 직방 랩장은 "일부 급매물 소화와 시장 연착륙에는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다만 "이번 조치가 침체된 시장의 단기 방향 전환과 빠른 회복을 이끌어 내는 것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아파트 임대사업이 허용되면 적체상태인 미분양이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고, 가격 하락폭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또한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로 추가 수요가 생기는만큼 주택가격 낙폭이 줄어들 수 있다"고 봤다.
하지만 "지방세법 국회통과 여부가 변수가 될 것"이라며 "법안 통과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취득세율 인하는 지방세법 개정 사안으로, 시행을 위해서는 내년 초 국회 통과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부는 국회에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하되 취득세율 인하 시점은 정책 발표일인 이날부터 소급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