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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마스크, 확진자 안정 등 조건 충족시 해제…병원·대중교통 예외

"의료대응 역량 안정시 착용 권고로 전환"

2022-12-23     최성수 기자
사진은 18일 서울의 한 쇼핑몰 내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최성수 기자]방역당국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단계적으로 해제한다. 확진자와 위중증자 등의 4개 지표를 제시하고, 이 조건 중 2개 이상을 충족할 때 실내마스크 의무를 해제할 방침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23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전문가 공개토론회, 자문위원회 및 당정협의 등 많은 논의와 의견 수렴을 거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 청장은 이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코로나19 유행 상황과 시설별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조정하겠다”며 “ 이번 7차 유행의 환자 발생 추세가 정점을 지나 안정화되고, 위중증·사망자 추세도 감소세에 진입하면서 의료대응 역량이 안정되게 유지될 때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 방안은 1단계와 2단계로 나눠 시행된다.

1단계 의무 조정은 방역당국이 제시한 4개의 지표 2개 이상이 충족될 때 중대본 논의를 거쳐 이뤄진다. 4개의 지표는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이다.

1단계 조정 시에는 원칙적으로 실외에 이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자발적으로 착용하도록 권고로 전환하되,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서 의료기관, 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 등 감염취약시설과 대중교통 수단 내에서는 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하게 된다.

2단계 의무 조정은 현재 ‘심각’ 단계인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경계’ 또는 ‘주의’로 하향되거나, 현재 2급 감염병인 법정감염병 등급이 4급 감염병으로 하향될 경우 시행된다.

2단계 조정 시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 일부 실내 공간에 대해서도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필요한 상황 등에서만 착용을 권고하는 방역수칙 생활화로 전환하게 된다.

다만, 실내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신규 변이, 불확실한 해외 상황 변화 등으로 환자 발생이 급증하거나 의료대응체계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경우에는 재의무화도 검토할 수 있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지 청장은 “마스크 착용 시 감염 예방효과가 명확한 만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는 유행 규모가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도 있다”며 “이번 의무 조정 추진 방안 마련 과정에서도 이 점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안정적인 일상회복으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향후 모니터링을 통해 지표 충족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중대본 논의를 거쳐 1단계 조정 시점을 발표할 계획”이라면서 “향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권고에 따라 지속 착용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