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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숨 돌린 개미…내년 금투세 도입 피했다

2022-12-25     이기정 기자
사진=연합뉴스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이기정 기자] 개인 투자자들이 내년 5000만원이 넘는 주식 투자 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피할 수 있게 됐다.

25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금투세 시행 시점 등의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투세 시행은 기존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간 유예된다.

세금폭탄을 우려했던 개인 투자자들은 일단 한숨 돌리게 됐다. 해당 유예 기간에 대주주 기준은 현행 제도대로 종목당 10억원을 유지하게 된다.

현행 제도는 주식을 일정 규모 이상 보유한 대주주에게만 주식 양도세를 매겼다. 나머지 소액 주주들은 비과세 혜택을 받았다.

금투세는 금융투자상품에서 일정 금액(국내 상장 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수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매기는 제도로,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큰 반발을 샀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투자 수익을 낼 경우 누구나 세금을 내야 한다.

유예 기간 동안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은 종목당 10억원으로 유지된다. 다만 배우자나 부모·자식 등 가족 지분을 합산해 계산하는 기타 주주 합산 규정은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