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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신용정보 부당 이용' 국민은행 '기관경고'

2022-12-25     이기정 기자
KB국민은행 본사. 사진=연합뉴스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이기정 기자] KB국민은행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았다.

KB국민은행은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부당하게 활용해 광고성 정보를 발송했다가 적발됐다. 이밖에 금융거래 실명 확인 의무 위반, 펀드 및 신탁 불완전 판매 및 녹취 의무 위반 등이 포함됐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국민은행에 기관경고와 함께 과태료 16억1640만원을 부과하고 직원 65명에 주의 등을 조치했다.

이 은행은 다른 은행에서 받은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해 고객에게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보냈다.

또 국민주택채권 매입 등 일회성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집한 개인신용정보를 관리하면서 보유 기간이 지난 정보를 삭제하지 않았다.

일부 지점은 일반 투자자들에게 펀드 및 신탁상품을 팔면서 투자자가 작성한 '투자자 정보 확인서'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입력해 투자자 성향 등급을 '공격 투자형'으로 임의 상향한 사실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녹취대상 상품인 주가연계증권(ELS) 신탁 계약 등을 판매하면서 녹취를 하지 않은 사실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