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특별사면·김경수 복권없는 형면제 2022-12-27 사진팀 횡령·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7일 발표된 2023년 신년 특별사면·복권 대상으로 선정됐다. ⓒ연합뉴스 횡령·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7일 발표된 2023년 신년 특별사면·복권 대상으로 선정됐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잔여 형기가 5개월 남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이번에 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복권은 되지 않아 2028년 5월까지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관련기사 MB, 28일 0시 '자유의 몸' 된다…15년 징역·벌금 82억 면제 '특별사면' 출소 김경수 "원치 않던 선물...돌려보낼 방법 없어" 윤건영 "이런 사면 난생 처음 봐...5공 시절에도 이러지 않아" '이재명의 민주당' 균열 생길까…'친노·친문 적자' 김경수, 광복절 복권 대상 포함
관련기사 MB, 28일 0시 '자유의 몸' 된다…15년 징역·벌금 82억 면제 '특별사면' 출소 김경수 "원치 않던 선물...돌려보낼 방법 없어" 윤건영 "이런 사면 난생 처음 봐...5공 시절에도 이러지 않아" '이재명의 민주당' 균열 생길까…'친노·친문 적자' 김경수, 광복절 복권 대상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