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한달간 노조 회계 자율점검 기간 운영
노동조합 300여개 대상
2022-12-29 이기정 기자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이기정 기자]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노동조합 253개 및 공무원·교원 노조법상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81개를 대상으로 자율점검 안내문을 일괄 발송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2021년 노동조합 조직현황기준이며, 자치단체 관할은 제외된다. 산별노조의 경우 1000인 이상 지역지부, 기업지부(이하 산별지부)까지 포함해 점검한다.
이번 자율점검은 1개월 동안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 제14조에서 정한 서류의 비치 및 보존 여부를 스스로 확인해 시정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최초로 시도하는 것이다.
특히, 일반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과 동일하게 공무원‧교원 노동조합도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재정 관련 서류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비치해 회계 투명성 제고 노력을 뒷받침하도록 이번 점검에 포함된다.
한달 간의 자율점검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고용부 본부‧지방관서의 보고요구에 따라 서류비치 및 보존의무 이행에 대한 점검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점검결과를 확인해 과태료 부과(500만원 이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이제 노동조합도 높아진 사회적 위상에 걸맞게 조합원, 미래세대인 청년,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과 투명성을 강화할 때다”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조합이 현행 법률에 따라 자율적으로 재정의 투명성을 점검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