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현대오일뱅크에 1509억 과징금 부과
2023-01-06 박현영 기자
[데일리한국 박현영 기자] 환경부가 현대오일뱅크의 폐수 무단 배출과 관련해 150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근 현대오일뱅크에 폐수 무단 배출 혐의로 과징금 1509억원을 부과하겠다고 예비통보했다. 이는 환경법 위반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고액이다. 환경부는 의정부지검과 합동수사결과를 발표한 뒤 과징금 처분을 공식 통보할 예정이다.
앞서 현대오일뱅크는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충남 서산시에 위치한 대산공장에서 배출된 폐수를 인접한 현대OCI 공장으로 보내 용수로 재활용했다. 재활용된 폐수는 하루 950톤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OCI는 폐수를 사용한 뒤 법 기준에 맞춰 정화한 뒤 방류했다.
현대오일뱅크가 현대OCI 공장으로 보낸 폐수에는 유해물질 중 하나인 페놀이 기준치 이상 들어 있었다. 관련법상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하는 폐수 내 페놀 허용치는 1L당 1㎎ 이하다. 이에 환경부는 현대오일뱅크가 유해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폐수를 배출했다고 봤다.
반면 현대오일뱅크는 폐수 배출이 아닌 공업용수 재활용이라는 입장이다. 재활용 후에는 적법한 기준에 따라 방류해 환경오염이나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현대오일뱅크는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