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회천 행복주택,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첫 시범단지 선정
2023-01-11 김택수 기자
[데일리한국 김택수 기자] 경기 양주에 건설 중인 행복주택이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1차 시범단지로 선정됐다.
11일 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본격 적용을 앞두고 제도 사전점검을 위한 1차 시범단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반기별 1~2개의 시범단지를 추가 선정해, 총 3차 시범단지까지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는 공동주택 시공 후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제도로 지난해 8월4일 이후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하고 있다.
이번에 시범단지로 선정된 행복주택은 양주시 덕계동 770 일원에 오는 9월 준공 후 내년 2월 입주 예정이다. 사후확인제 실적용 단지는 아니지만 층간소음 차단 성능 사전 검토로 선정한 바닥구조를 적용한 현장이다.
국토부는 "현재까지 인정받은 중량 1·2등급 바닥구조는 현장에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경량 1등급·중량 3등급의 사전 인정 바닥구조 중에서 시공성, 경제성 등을 고려해 현장에 적용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량·중량 충격음 차단 성능은 4개 등급으로 구분되는데 높은 등급부터 △1등급 37데시벨(㏈) 이하 △2등급 37~41㏈ △3등급 41~45㏈ △4등급 45~49㏈ 등이다.
국토부는 1차 시범단지에 대해 준공 전 LH와 추후 선정된 성능 검사기관이 함께 층간소음 기준과 사후확인제의 절차·방법을 사전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올 상반기 선정 예정인 2차 시범단지부터는 사전 공모, 우수자재 선정위원회 등을 통해 사전에 우수 바닥구조를 선정하고 시범단지에 적용할 예정이다. 해당 구조에 대한 우수성을 검증·확산하는 데 중점을 둔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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