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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4년 연장 개정안 발의

"청년의 사회복귀자금 마련 안정적 지원"

2023-01-23     정우교 기자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정우교 기자]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4년 연장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병역의무 이행자가 복무기간에 낸 원금에 대해 이자 1%포인트와 원리금 71%를 정부예산(2023년 6584억원)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8년 8월 시작돼 현재(2022년 3분기 기준) 가입률 93.1%(35만2993명)를 달성했다. 

장병들은 복무기간 최대 월 4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육군 현역병 복무기간(18개월) 기준 원금 720만원에 은행이자(5%) 28만5000원, 국가 지원이자(1%) 5만7000원 등 원리금 754만2000원을 적립할 수 있다. 여기에 정부매칭지원금(원리금의 71%) 535만5000원을 더하면 전역 시 총 1289만7000원의 사회복귀지원금을 마련할 수 있다. 

이자소득에 대해선 올해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어 복무기간 중 마련된 원리금 전액을 고스란히 받을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장병들의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돕고 전역 후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실효성 있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윤창현 의원은 "장병내일적금에 대한 지속적인 예산지원과 함께 이자소득세 비과세 일몰기한을 4년 연장해 2027년까지는 장병들의 전역 후 사회복귀자금 마련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윤 의원은 이 개정안을 포함해 '활력 대전·든든 청년·따뜻한 서민'의 3대 분야 6대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활력 대전에는 △공시지가 3억원 이하 대전 등 광역시 소재 주택에 종부세 감면 혜택 제공 △대전 역세권 등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세금폭탄(부동산 양도차익) 방지 등의 개정안을 각각 발표했다. 

또한 청년펀드 가입금액(연 600만원)의 40%(연 240만원)를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포함하는 것과 관련해 가입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하고, 소득기준을 7000만원으로 높이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영구임대주택 세대당 월 5000원 난방비를 줄이는 제도를 연장하고, 택시회사 부가가치세 경감 혜택을 포함하는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