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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같이 쓰는 통장'…토스뱅크, '공동모임장' 도입한 모임통장 출시

1일 온라인 간담회…홍민택 대표 "토뱅 철학 녹아 있다" 토뱅 통장 동일한 연 2.3% 금리…"누구나 모임장 가능" '캐시백' 카드도 출시…회비 관리 자동화로 총무 부담↓

2023-02-01     정우교 기자
홍민택 토스뱅크가 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모임통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토스뱅크 온라인 기자간담회 캡처

[데일리한국 정우교 기자] 토스뱅크가 '모임통장'을 선보였다. 권한을 받은 모임원이라면 누구나 출금·결제를 할 수 있는 '공동모임장' 개념을 도입해 카카오뱅크 모임통장과 차별화를 두겠다는 전략이다. 

1일 홍민택 토스뱅크 대표는 온라인 간담회에서 "모임통장엔 고객이 가장 불편한 부분을 가장 간편하게 풀어낸 토스뱅크의 철학이 녹아 있다"라며 모임통장 출시를 발표했다.

고객들은 이날부터 모임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 모임통장의 금리는 연 2.3%(세전)로 토스뱅크는 모임활동이 많은 영역을 대상으로 캐시백을 제공하는 모임카드도 함께 내놨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김소연 토스뱅크 프로덕트 오너는 "모임통장은 우리가 꾸준히 같이 쓰는 통장"이라며 공동모임장을 강조했다. 공동모임장이 되기 위해서는 모임장의 동의를 받고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면 된다. 또한 모임장과 기존 지정된 공동모임장의 동의를 얻어 언제든 새로운 공동모임장도 추가할 수 있다. 

토스뱅크는 공동모임장이라면 누구나 모임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도 했다. 그동안 계좌 하나당 카드 한개만 발급돼 결제가 불편했던 점을 없앴다는 설명이다.

심종경 토스뱅크 프로덕트 오너는 "모임에서 먹고 놀고 장보는 순간에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며 "토스뱅크 체크카드처럼 모임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에피소드제 혜택과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전월 실적도 없다"라고 소개했다. 

모임카드의 캐시백은 △회식(음식점/주점에서 19시~24시까지 결제 시) △놀이(노래방, 볼링장, 당구장, 골프장, 골프연습장 업종) △장보기(이마트/농협하나로마트) 등 3대 영역으로 구분된다. 구체적으로 1만원 이상 결제 시 건당 500원, 1만원 미만 결제 시에는 건당 100원의 즉시 캐시백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혜택은 모임기준으로 적용되며 3대 영역 내에서 영역마다 일 1회, 월 5회까지 혜택이 제공돼 월 최대 15번까지 받을 수 있다. 토스뱅크는 캐시백 혜택은 모임통장 계좌별로 적용되며, 하나의 계좌에 여러 장의 카드가 있어도 혜택 횟수는 통장 하나로 합산돼 적용된다고 밝혔다. 모임카드는 에피소드 형태로 운영되며 혜택은 올해 6월 말까지다. 

모임통장은 이외에도 모임원 가입 인원에 제한을 없앴다고 밝혔다. 또한 자동화된 회비 관리기능까지 제공해 총무의 부담을 최소화했으며 △모임원 회비 납부 현황 확인 △회비 미납 모임원에 자동 푸시 알림 △회비 사용시 알림 메시지 등의 기능을 갖췄다. 

김소연 프로덕트 오너는 "모임통장은 토스뱅크 통장과 동일한 금리를 제공하고, 쓸 때는 한명이 아니라 여러명이 한꺼번에 쓸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라며 "모임의 맥락에 맞게 모임카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소개했다. 

홍민택 대표는 모임통장 출시가 연기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토스뱅크는 지난해 6월 기자간담회에서 하반기까지 모임통장을 내놓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홍 대표는 "토스뱅크 모임통장은 금융권에서 최초로 실행되는 공동모임장, 공동명의자 개념이다"라며 "하나의 계좌에서 제한없이 많은 공동명의자가 송금을 하고 카드결제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다"라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서비스기 때문에, 구현의 난이도 뿐만 아니라 구현 과정에서 금융 소비자 보호, 서비스 안정성 등 챙겨야 할 부분들이 많았다"라며 "토스뱅크 출범 때 만큼 많은 고려요소들이 있었다. 만전의 준비를 하느라 많은 시간들이 소요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토스뱅크는 모든 금융 소비자들이 금융 서비스를 불편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모임통장을 출시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토스뱅크는 모임통장 출시를 기념해 다음달 말까지 모임지원금 이벤트를 진행한다. 모임통장을 최초 개설하는 모임장을 포함해, 모임원 1인당 최대 1만원까지 지원금이 지원된다. 적립된 모임지원금은 모임통장으로 입금되며 출금과 결제에 바로 이용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