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임대인 전세사기 방지한다…전세반환보증 전세가율 100→90% 조정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이연진 기자] 정부가 악성임대인의 전세사기 방지 차원에서 전세금 반환보증 대상의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격 비율)을 100%에서 90%로 하향 조정한다.
지금까지 일부 임대인과 공인중개사들은 전세가율 100%까지 보증가입을 허용하는 점을 노려 무자본 갭투자와 전세사기 수단으로 악용해왔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5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금 반환보증 대상 전세가율은 100%에서 90%로 하향된다.
HUG는 전세금 반환보증 전세가율 조정을 위해 이달 중 관련 내규를 개정할 예정이다. 이미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보호를 위해 약 3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며 기존 보증갱신 대상자에 대해서는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SGI서울보증도 동일하게 전세가율 인하를 추진한다.
감정평가사의 시세 부풀리기도 차단한다. 일부 감정평가사와 임대인들은 보증 가입을 위한 전세가율 산정 시 감정가를 최우선 적용한다는 점을 악용해 고의적으로 시세를 부풀리는 등 전세사기에 가담해왔다.
이에 감정평가는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없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개선했다. 또 감정평가사협회에서 추천한 법인의 감정가만 인정하고 감정평가 유효기간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한다.
등록임대사업자의 의무 임대보증 관리도 강화한다. 등록임대사업자의 의무 임대보증을 전세사기 수단으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임차인 거주 주택은 보증을 가입해야만 등록을 허용하고, 공실 주택은 등록 후 가입을 허용하되 미가입 시 임차인에게 통보해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보증 미가입으로 주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주택 추가 등록을 제한한다. 이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임법) 개정 사항으로, 관련 개정안은 이달 중 발의될 예정이다.
아울러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공인중개사의 권한과 책임도 강화된다.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세금·이자체납 등 신용정보를 임대인 동의 하에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 공인중개사가 주택의 선순위 권리관계와 전입세대 열람 등을 요청할 경우 임대인의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도록 6월 중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공인중개사는 사기 가담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요건을 확대하고, 중개보조원 채용 상한제 도입도 추진한다. 전세사기에 가담한 감정평가사에 대한 자격 취소 사유도 금고형(집행유예 포함) 2회에서 1회로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