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주류 할인 전면 금지?…정부 '사실 아냐…기준 마련 검토'
2023-02-06 최성수 기자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최성수 기자]정부가 수입주류를 취급하는 도·소매점이 올해부터 동일제품을 동일가격에 팔아야 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6일 설명자료를 내고 “주류면허법 시행령에 따라 주류 거래와 관련한 모든 할인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말 기존 주류 관련 국세청 고시를 ‘법률 및 대통령령’으로 법적 근거를 상향하면서 조문 일부를 수정했다. 새로운 시행령에서 논란이 된 조항은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1호다.
해당 조항은 ‘주류의 거래와 관련해 장려금, 할인, 외상매출금 또는 수수료 경감 등 그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금품(대여금은 제외한다) 또는 주류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수입주류 거래와 관련해 모든 종류의 할인이 전면 금지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1호는 변칙적인 거래 등을 통한 주류거래질서 문란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것으로, 정상적인 거래 관행 등에 비춰 합리적인 기준에 근거한 매출할인 또는 매입할인 등 정당한 사유에 따른 주류거래행위를 제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향후 동 시행령과 관련해 주류거래 질서를 확립함과 동시에 정당한 거래가 제한되지 않도록 거래기준 등을 마련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