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협회 “종신연금 소득세 감면율 70% 신설...사적연금 조세지원 강화”
‘저출산·고령화’ 장기연금 수령 유도 위한 조세 지원 강화 추진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박재찬 기자] 생명보험협회가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해 종신연금의 퇴직소득세 감면율을 70%까지 신설하고, 10년 이상 유지한 장기연금 수령시에는 감면율을 현행 40%에서 50%까지 확대를 추진한다. 또 생보협회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격변으로 각종 경제·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올해 추진과제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및 디지털 혁신을 통한 서비스를 제고하고, 요양·상조 등 시니어케어 진출 활성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13일 생명보험협회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초고령화 시대 생명보험 산업의 역할을 강조하며, 지속성장 기반 강화와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3대 세부사업 중 4개 핵심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협회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이 빠른 저출산·고령화를 겪으며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인구구조의 격변으로 각종 경제·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생보산업은 사적영역에서 국민의 노후를 책임져 온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으로서 국가적 위기에 맞서 역할을 재정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에 나선다.
협회는 사적연금 활성화 정책이 연금자산 적립 및 운용에 집중돼 이를 연금화하기 위한 정책 지원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장기연금 수령을 유도하기 위한 조세 지원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장기연금 수령시 퇴직소득세 감면율 확대를 추진한다. 10년 이상 유지한 장기연금 수령시 퇴직소득세 감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확대하고, 종신연금은 70%까지 신설을 추진한다. 또 연금계좌의 과세부담 완화를 위해 저율 분리과세 한도를 확대해 저율분리과세 한도를 연간 현행 1200만원에서 2400만원까지 늘릴 계획이다.
또 퇴직연금 시장에서 생명보험 상품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저보증옵션이 부가된 실적배당형보험의 퇴직연금 운용상품 편입을 허용하고, 연금보험 상품설계 규제 완화 및 관련 신상품 출시 지원을 위해 기존 상품에 비해 연금수령액을 높인 상품의 겨우 저축성보험 중도환급률 규제 적용을 예외하고 저해지환급형 연금상품 활성화 등 다양한 연금보험 설계를 위한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이 밖에도 올해 본격 시행된 IFRS17 및 K-ICS의 실무 지원을 확대하고 신제도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측되지 않은 다양한 이슈·현안 등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제도연착륙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신제도 지원 실무협의체 및 IFRS17 정착지원 TF 등을 통해 실무이슈 논의 및 결과를 공유하고, 신제도 적용 관련 애로·건의사항, 법령해석, 추가 제도개선 필요 사항에 대해 설명회 개최 및 금감원-보험사간 핫라인을 통한 질의·회신을 지원할 예정이다.
여기에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및 디지털 혁신을 통한 서비스를 제고하고, 요양·상조 등 시니어케어 진출 활성화에 나선다. 우선 고령자·유병력자 등 보험취약계층을 위한 보장상품·서비스 개발 활성화하고 이를 위해 생보업권의 디지털 혁신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 전생애 위험보장 노하우를 갖춘 생보사가 헬스케어, 보험상품, 요양·상조 서비스를 결합함으로써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제고에 나설 계획이다.
정희수 생명보험협회 회장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 전반을 보살피는 생명보험의 토탈 라이프케어 기능을 강화하고 사회적․개인적 트렌드 변화에 정교하게 대응하는 상품․서비스를 확장한다”며 “복합 위기 극복과 통합 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소비자 신뢰 회복에 초점을 두고 세부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