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11년 이상 징역형 선고돼야...시정농단·내로남불 전형”
"李 진실 은폐 시도, 삼척동자도 알 수 있을 정도"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검찰이 지난 16일 법원에 제출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을 “지방자치 권력을 사유화한 시정농단 사건”이라고 규정한 뒤 "1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돼야 하는 중대범죄"라고 적시했다.
17일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검찰은 "구속하지 않으면 일방적 출석 연기 등을 통해 수사·재판 절차 지연을 초래하고 추가적 증거 인멸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 대표의 구속 필요 사유를 강조했다. 구속 필요성은 총 173쪽 분량 중 20쪽에 걸쳐 설명됐다.
검찰은 “피의자(이 대표)는 2010년 이후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여당 대선후보를 역임하고 현재도 현직 국회의원이자 제1 야당의 대표로서 우리나라 최고 정치 권력자 중 한 명”이라며 “피의자는 자신의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실체를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향후에도 주요 관련자들을 상대로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못 하게 하거나 불리한 진술의 번복을 종용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증거인멸 가능성을 강조했다. 검찰은 “이 대표와 최측근들이 범행 가담 사실을 은폐하려 시도하는 등 개전의 정이 전혀 없는 상황을 고려하면 피의자 등에 의한 증거인멸과 실체 진실 은폐 시도가 지속될 것이라는 점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명백하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고(故) 김문기 개발1처장을 모른다면서 진실 은폐를 시도해왔다고 주장했다. 또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이 유 전 본부장과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등을 상대로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이라고 봤다.
검찰은 이 대표의 혐의를 ‘시정농단’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 ‘국정농단’ 사건을 연상케 하는 대목이다.
검찰은 “이 대표는 범행이 정당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주민들을 위한 공공환수 또는 시민구단 운영 같은 외관을 형성해 주민들을 속이고 국민의 신뢰를 극단적으로 훼손했다”며 “내로남불, 아시타비(我是他非·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틀리다)’의 전형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20쪽 분량의 설명자료를 배포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사유가 '형사소송법 위반'임을 주장하고 자신의 혐의에 대한 검찰의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