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보조금·알뜰폰 업체 확대 추진…통신시장 과점 깬다
2024-02-23 홍정표 기자
[데일리한국 홍정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을 높이고 신규 알뜰폰 사업자 진입을 유도해 통신 시장 과점 구조를 깨는 방안을 추진한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경쟁을 제한하는 영업 정책·불공정 약관 점검, 경쟁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계획 등을 담은 '금융·통신 분야 경쟁 촉진 방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지난 15일 금융·통신 분야 경쟁 강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고 한 지 8일 만이다.
공정위는 구체적으로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시장의 가격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시장 분석을 실시하고,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해 단말기유통법 등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단말기유통법상 휴대전화 단말기에 대한 대리점·판매점의 추가 지원금 상한을 현행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확대한다. 관련 법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다.
이와 함께 알뜰폰 사업자가 이동통신 3사의 독과점을 견제할 수 있도록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유도하고 독립·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사업 기반을 강화한다.
지난해 11월 기준 국내 휴대전화 가입자 중 알뜰폰 가입자 비중은 13.0%(720만4000명)로 4년 전 수준(2018년 12월 12.7%, 708만2000명)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현재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기간통신사업자(SKT)의 통신망 도매 제공 의무를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공정위는 경쟁 제한 및 소비자 권익 침해 행위에도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동통신 3사가 5G 서비스 속도를 실제 구현 가능한 속도보다 더 부풀려 광고한 혐의는 현재 제재 심의를 앞두고 있는데 "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심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동통신·인터넷TV(IPTV) 서비스가 사업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장애를 빚은 경우 현행 약관은 이동통신은 2시간, IPTV는 3시간 이상 연속으로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을 때만 배상 책임을 지우게 돼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통신 장애 시간이 2시간 미만이라도 소비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 분야에서는 은행·상호저축은행·금융투자업자·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약관을 심사해 소비자에 불이익한 약관은 시정하도록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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