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지연 변호사의 건설분쟁]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 청구, 노무비 포함해야 할까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전문가칼럼=우지연 건설전문 변호사] 집합건물의 경우 사업주체에 하자보수를 요청할 수도 있지만 그대신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다(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 민법 제667조 제2항). 이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은 하자가 없이 시공됐을 경우 공사비와 실제 시공상태의 공사비 차액으로 계산한다. 하자보수를 대신하는 손해배상의 경우, 노무비가 포함되는지 제외되는지에 대한 사업 주체와 구분소유자 측의 입장이 자주 대립한다.
일 예로 액체방수나 타일 떠붙임 같은 경우에는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상에 일위대가(단위공사에 소요되는 재료비와 노무비를 계산한 값)는 두께와 상관없이 단위 면적에 따라 책정돼 있기에 동일한 면적을 시공했다면 이에 소요된 노무비는 동일하고 재료비 차이만이 있는 것이라고 사업주체는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현실과는 맞지 않는 주장이다. 단위면적당 일위대가라는 것은 적정 두께 등 기준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므로 해당 두께 등을 만족했을 때 들어가는 재료비와 노무비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준 두께 등에 미달하게 시공하는 경우는 재료비가 절감되었을 뿐 아니라 이를 시공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단축돼 노무비도 당연히 줄었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다.
서울고등법원 등도 시공비 차액은 일반적으로 하자 없이 시공되었을 경우의 공사비와 실제 시공 상태의 공사비 차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노무비, 제경비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고, 시공물량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노무비 등을 포함한 총 공사비가 달라진다고 봐야 한다는 통례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공정절차가 복잡한 액체방수 공사와 같은 경우, 노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상당히 크다.
하지만 도면대비 미시공, 변경시공 등의 사용검사 전 하자(기산일 전 하자)는 성격상 하자의 정도와 비교해 보수하기에는 비용이 과다하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해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이 많이 책정된다면 이를 받아 집합건물에 필요한 추가공사나 숙원사업 등을 진행할 수 있는 재원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므로 사업주체와의 합의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게 된다. 소송에서 많은 판결금을 받아 공사 업체를 선정, 보다 많은 숙원사업의 공사를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의 정확한 기준에 따른 산정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