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가로챈 ‘인천 건축왕’ 구속 기소
임차인 161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25억원 편취 혐의
[데일리한국 김하수 기자] 인천에서 125억원대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이른바 ‘건축왕’ 등 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성민)는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건축업자 A(61)씨를 구속 기소하고 공인중개사 B(46)씨 등 공범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수사팀은 이번 범행에 참여한 또 다른 인물 세 명도 구속한 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같은해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자신이 소유한 주택의 임차인 161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125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9년부터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토지를 매입한 뒤 이곳에 소규모 아파트와 빌라 등을 직접 건축했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종합건설업체를 통해 해당 건물을 지었다.
그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및 대출로 건축비용을 마련하고, 사업 확장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해지자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대출 이자와 직원 급여 등을 충당하기 시작했다. 이같은 범행을 반복하면서 주택 2700여채를 거느리게 됐다.
A씨는 또 자신의 임대사업을 위해 공인중개사(보조원)들을 고용하고, 해당 공인중개사들 명의로 5~7개의 공인중개사무소를 개설·운영하며 자기 소유 주택에 대한 중개를 전담하도록 했다.
공인중개사들은 아파트나 빌라의 실소유주가 A씨인 사실은 숨기고 피해자들과 전세 계약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다른 공인중개사 명의의 부동산을 서로 중개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한 정황도 포착됐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임차인 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사업 확장용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전세계약에만 열중하다가 많은 피해자가 나온 사건”이라며 “이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 유지를 철저히 하면서 공범과 추가 피해 현황에 관한 수사도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