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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중”

2023-03-31     최나영 기자
일본산 수산물 및 농산물 금지 현황.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최나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불거진 일본산 수산물 수입 우려와 관련해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산물 및 15개현 27개 농산물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시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31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로 수입되는 일본산 식품에 대한 방사능 안전관리를 철저하고 꼼꼼하게 실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일본산 식품의 방사능 우려와 관련한 수입금지 조치는 아오모리‧이와테‧미야기‧후쿠시마‧이바라키‧도치기‧군마‧자바현의 모든 수산물과 이들 8개현에 더한 가나가와‧나가노‧사이타마‧야마나시‧시즈오카‧니가타‧야마가타현의 쌀, 버섯류, 고사리, 대두 등 농임산물 27개 품목에 대해 시행되고 있다.

식약처는 또 모든 일본산 식품에 대해 수입 때마다 세슘 등 방사능 검사를 실시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스트론튬 등 추가핵종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방사능 검사 장비를 확충해 2021년 1월부터 검사 시간을 기존 1천800초에서 1만초로 강화해 검사 결과의 정밀성을 높였다고 전했다.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 결과는 ‘수입식품방사능 안전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매일 공개된다.

제공되는 식품 방사능 검사 정보는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 현황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및 검사절차 ▲해외 제조업체 주소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