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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수도권 분양권 전매제한 최대 3년으로 단축

4일 국무회의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비수도권 4년→1년 도시형생활주택 공급규제 및 토지임대부주택 임대료 산정방식 개선

2023-04-04     김하수 기자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 ⓒ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하수 기자] 오는 7일부터 최대 10년인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3년으로 축소된다. 비수도권 전매제한 기간은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전매제한 기간 단축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3 대책의 후속조치다. 그간 전매제한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거주이전 제약,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 등에 따른 복잡한 산정방식 등으로 국민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은 공공택지·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비수도권은 공공택지・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한다. 이번 전매제한 기간 완화는 개정안 공포·시행 이전에 공급된 주택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

이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인 서울 강동구에 있는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8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전매제한 기간은 당첨자 발표 이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입주 예정일인 2025년 1월 전에 분양권을 팔 수 있다.

다만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부과한 2∼5년의 실거주 의무를 아예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실거주 의무 폐지안’은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거주의무 폐지에 대해서도, 이미 상정된 주택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도시형생활주택의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선호도가 높은 투룸(방 2개) 이상 공급을 종전 3분의 1 이하에서 2분의 1이하로 절반까지 상향해 1∼2인 가구 주거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교통혼잡과 주차난이 발생하지 않게 투룸 이상 세대의 주차장 기준은 종전 가구당 0.6대에서 0.7대의 공동주택 수준으로 강화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임대료 산정방식을 종전 조성원가 기준에서 조성원가 또는 감정가에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해 산정한 금액에서 주변시세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장이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민 불편이 완화되고, 도심 등 선호도가 높은 입지에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건설·공급 관련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