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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3번째 숨져…9000만원 물린 30대 여성

인천 아파트서 유서와 함께 발견

2023-04-17     선년규 기자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 주최로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대한 한시적인 경매 중지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선년규 기자] 인천에서 전세사기 피해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3번째 피해자가 나왔다.

17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12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에서 30대 여성 A씨가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기던 중 숨졌다. 그의 집에서는 유서가 함께 발견됐다고 경찰 측은 밝혔다.

이날 A씨 지인이 퇴근 후 그의 집에 들렀다가 쓰러진 A씨를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가 이른바 '건축왕'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사기 피해를 호소하다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9월 보증금 7200만원을 주고 전세 계약을 맺었다. 이후 2년 뒤인 2021년 9월 임대인의 요구로 재계약을 하면서 보증금을 9000만원으로 올렸다.

그러나 A씨가 살던 아파트는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지난해 6월 전체 60세대가량이 통째로 경매에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 아파트는 2017년 준공돼 전세보증금이 8000만원 이하여야 최우선변제금 270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 이에 A씨는 보증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하는 상태였다.

피해대책위 관계자는 "A씨는 평소 새벽에 일을 나가 밤늦게 퇴근하는 등 어렵게 생활하는 중에도 피해 구제를 받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노력했던 것으로 안다"며 "전세 사기 피해로 인해 많이 힘들어했다"고 말했다.

A씨는 실제 숨지기 전날까지도 직장에 출근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타살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명 ‘건축왕’으로 알려진 B씨는 공인중개사 등과 함께 지난해 1∼7월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61채의 전세 보증금 125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지난 2월 28일과 지난 14일에도 B씨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20∼30대 피해자 2명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숨진 채 발견된 바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등에서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