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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월급 오른 직장인 1011만명, 평균 21만원 건보료 더 낸다

10회 분할 납부 가능

2023-04-21     이기정 기자
건강보험료 정산 결과. 사진=건강보험공단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이기정 기자] 지난해 보수가 늘어난 직장인 1011만명이 건강보험료를 평균 21만원을 더 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 4월분 보험료와 함께 지난해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를 고지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공단은 직장가입자의 2022년 보수 변동분 반영에 따른 보험료 정산금액을 확정하고 지난 18일 사업장에 통보했다.

보수가 줄어든 301만명은 1인당 평균 10만원을 돌려받고, 보수 변동이 없는 287만명은 정산이 없으며, 보수가 늘어난 1011만명은 1인당 월 평균 2만1000원(10회 분할기준)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직장 가입자 1599만명의 2022년 귀속소득 총 정산 금액은 3조7170억원으로 전년(3조3254억원) 대비 약 11.8%(3916억원) 증가했다.

보험료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납부 금액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분할납부 횟수를 기존 5회에서 10회로 확대해 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했으며, 추가금액이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인 9890원 이상이면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공단 관계자는 “임금 인상이나 호봉 승급 등으로 보수에 변동이 생기면 사업장에서 가입자 보수변경 사항을 공단에 바로 신고해야 추가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납부는 보험료 인상이 아니라, 전년도에 발생한 보수인상, 성과급 등을 반영해 보험료를 정산하는 절차로, 소득에 따른 정확한 보험료 부과를 위해 2000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