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野 간호법 강행 처리 시 尹에 재의요구권 건의'
"간호법은 의료 현장 혼선 초래…민주당과 최대한 협상 진행"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강행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이요구권을 건의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두 번째 거부권 행사가 된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당으로서 특별한 대책 없이 이 상황을 지켜볼 수 없다"며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을 야당이 강행 처리할 경우 대통령께 재의요구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한 것으로, 간호사 및 전문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관한 국가의 책무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지금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을 강행 처리할 경우 의료 현장에 상당한 혼선이 예상된다"며 "의료 전체의 체계가 상당히 흔들리고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민주당과 협상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협상에 응하지 않고 이 법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할 경우 대통령께 재의요구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27일 본회의까지는 시간이 있으니 계속 민주당과 협상을 하겠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협치가 가장 바람직하지만, 현재 (민주당이) 다수의 힘으로 독주하고 협상에 임하지도 않는 입법 폭주 상황"이라며 "여당으로서 사회적 갈등이 유발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예견되는 법에 대해 대응하는 유일한 수단이 재의요구권이라는 점을 국민들께서 이해하시리라고 믿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쌍특검(대장동 50억클럽·김건희 여사 특검)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표결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양특검은 민주당이 당내 복잡한 사정과 정치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 당은 민주당이 정략적으로 추진하는 쌍특검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당 의원님들은 이 문제를 국민들에게 알려드리고 대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