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건강악화’ 정경심 형집행정지 불허
2023-04-25 최나영 기자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최나영 기자]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을 확정 받고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건강상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5일 서울중앙지검은 25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심의한 뒤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신청인 제출 자료, 현장 조사(임검) 결과,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 단계에서는 형 집행정지가 불가하다”고 밝혔다.
형집행정지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볼 때 수형자에게 형의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여지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검사의 지휘에 따라 일정 기간 형 집행을 정지하는 제도다.
정 전 교수는 형집행정지를 서울중앙지검에 지난달 31일 신청했다. 정 전 교수는 “지난 형집행정지 기간 두 번의 수술을 받았지만 충분한 재활치료를 받지 못하고 재수감됐고, 최근 구치소에서 건강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됐다”며 “이 상태가 계속될 경우 추가 수술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했다.
지난해 정 전 교수는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로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풀려났다. 이후 재수감을 앞두고 형집행정지 재연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허가하지 않아 12월4일 재수감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 경력 위조와 사모펀드 관련 의혹으로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 받고 서울 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