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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화-대우조선해양’ 조건부 승인…차별금지 이행방안 담아

2023-04-27     안병용 기자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조건부 승인했다. 공정위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한화의 5개 사업자가 대우조선해양의 주식 49.3%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전날 전원회의를 열고 양사의 기업결합을 심의했다. 그 결과 공정위는 한화가 대우조선해양의 함정 부품에 대해 경쟁사업자에 비해 차별적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차별적인 견적을 제시함으로써 함정 입찰 과정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입찰 과정에서 피심인들이 경쟁사업자로부터 얻은 영업비밀을 계열회사에 제공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위는 입찰과 관련해 △함정 탑재장비의 견적가격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대우조선해양의 경쟁사업자가 한화에 방위사업청을 통해 함정 탑재장비의 기술정보를 요청하였을 때 부당하게 거절하는 행위 △경쟁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영업비밀을 계열회사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 시정조치는 한화가 유일한 공급자이거나 1위 사업자인 10개 함정 부품시장 중에서 방사청이 함정 부품을 부품업체로부터 구매해 함정 건조업체에 제공하는 관급시장을 제외한 함정 건조업체가 직접 부품을 구매하는 도급시장에 적용된다. 공정위는 향후 3년간 이 같은 조치가 지켜지는지 한화를 지속적으로 감시한다. 피심인들은 3년간 위 시정조치를 준수해야 하고 공정위에 반기마다 시정조치 이행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또한, 공정위는 3년이 지나면 시장 경쟁 환경·관련 법제도 등의 변화를 점검해 시정조치의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 같은 결론은 한화가 지난해 12월 대우조선해양과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위에 신고한 지 4개월만이다. 공정위는 해외 경쟁당국 7곳의 심사와는 달리 한화가 국내 방위사업 시장에서 유력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인 점을 감안해 방위사업의 특성, 함정 입찰 과정, 관련 법제도, 외국 사례 등에 대한 광범위한 자료 수집, 검증 및 검토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방위산업의 특수성 및 수직결합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 효과를 고려해 경쟁이 일부 이뤄지는 분야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은 경쟁 여건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필요한 행태적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에 대해 “국가가 유일한 구매자인 수요독점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입찰 과정에서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시정조치를 부과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공정위가 기업결합을 승인함에 따라 다음 달 중으로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