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의혹'에…'공직자 가상자산 공개해야' 목소리 커졌다
60억원대 위믹스 코인 보유…트래블룰 시행 전 매도 의혹
소득세 유예 이해충돌 논란도…김 의원 "정상적 거래였다"
법안 발의에도 개정 '미적'…"코인 공개는 상식적인 이야기"
2024-05-12 정우교 기자
[데일리한국 정우교 기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코인 투자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공직자의 가상자산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막자는 취지다. 이 주장엔 상장피 의혹, 강남 납치 살인 등 최근 사건으로 가상자산 이미지가 계속 추락하고 있다는 업계의 우려도 깔려 있다. 가상자산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속뜻으로도 보인다.
12일 정치·관련업계에 따르면 '김남국 의혹'이 커지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실제 재산, 신고한 재산이 크게 차이가 나서다. 김 의원은 △2021년 11억8100만원 △2022년 12억6794만원 △2023년 15억3378만원으로 재산을 신고했는데, 이때 보유 중인 코인은 빠졌다.
조선일보 등 다수 보도를 보면 김 의원은 위믹스를 약 80만개(60억원 상당) 갖고 있었으며, 다른 코인에도 투자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막대한 양의 코인이 재산에 포함되지 않았던 이유는 현행 공직자윤리법상(제4조) 가상자산은 등록·신고 재산이 아니라서다. 논란을 키운건 법의 허점도 한몫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일찌감치 지난해 12월 보고서를 통해 가상자산은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재산공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유경준·신영대·이용우 등 여야 의원들도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결과적으로는 통과가 안됐다.
김남국 의원이 지난 2021년 가상자산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1년 유예하자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고, 이것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점을 들여다 볼 기회가 수차례 있었지만 놓쳤다는 지적이 등장하는 이유다.
다량의 코인을 보유한 국회의원(투자자)이 소득 과세를 미루자는 법안에 직접 동의하는데 장애물이 없었던 셈이다.
민주당은 '김남국 의혹'이 커지자 부랴부랴 공직윤리법의 미비점, 허점을 보완하겠다고 밝혔으며 진상조사단도 꾸렸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미 나와 있는 개정안을 두고도 별도의 개정안을 또 발의했다. 국회입법조사처, 계류 중인 법안을 외면한 채 '늑장대응'을 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여기에 김 의원의 매도 시점, 자금 출처·행방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김 의원이 작년 3월 트래블룰 시행 전 다량의 코인을 매도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실명 규제를 피해 매도했다는 의혹이 논란의 주된 내용이다. 트래블룰은 1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주고받을 때 가상자산 사업자가 송·수신자의 정보를 확인해야하는 제도다.
김 의원은 또 자금 출처·행방에 대해선 LG디스플레이 주식 매각 대금을 활용한 정상적인 코인 거래였다고 입장을 밝혔으나, 국민의힘은 "진실을 밝혀라"라며 연일 파상공세를 퍼붓고 있어,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관련 업계는 가상자산에 대한 시각이 더 나빠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다만, 공직자 공개 재산에 코인을 포함해야 한다는데는 동의하는 분위기다.
한 관계자는 "공직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공개해야 할 재산에 포함하는 것은 당위적이다"라고 강조하면서도 "하지만 가상자산의 개념부터 법적으로 명확하게 해야 한다"라고 짚었다.
그 이유에 대해선 "아직 업권법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고, 금융자산으로도 인정받지 않았다. 개념이 불분명한 상태다"라고 부연하며 "가상자산의 개념이 명확해야 공직자윤리법 조항 개정도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했다.
다른 관계자도 동일한 의견을 내놨다. 이 관계자도 공직자가 자신이 보유한 가상자산을 공개하는 것은 '상식이다'라고 했다. 또 김 의원을 둘러싼 의혹은 "기존법이 가상자산을 포용하지 못해 발생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을 악용해 불공정한 재산을 쌓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국회에서 솔선수범해 이번엔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업계 밖에 있는 참여연대도 가상자산을 공개해야하는데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4일 법무부에 직무관련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파악을 해달라고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국회의원들이 보유 중인 가상자산을 조사해야한다는게 기본적인 입장이다"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여러 기관의 가상자산 현황 공개해줄 것을 청구해놨다"라고 답했다.
한편, 정무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 등에 관한 법안'을 가결시켰다. 이 법안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한 거래소 관계자는 "본회의 통과되더라도, 시장 관계자들이 부족하다고 지적해왔던 점 등을 보완하는 개정안이 계속 나오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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