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개의 계좌에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의 가상화폐 관련 의혹을 조사 중인 당 진상조사단은 이날 지도부와 이런 상황을 공유했다.
조사단 팀장을 맡은 김병기 수석사무부총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시드머니'(종잣돈)가 어떻게 조성됐는지가 관심 사안으로, 그것(을 규명하는 것)까지 나가는 게 1차 목표"라면서 "집중적으로 (조사)하는데, 쉽게 진도가 나가진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장은 대부분의 질문에 말을 아꼈다.
그는 김 의원이 보유했던 가상화폐 '위믹스'의 매수·매도 시점에 대한 질문에는 "검증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위믹스가 국내 게임사인 위메이드가 발행한 P2E(Play to Earn·플레이로 돈 벌기) 게임 가상화폐였던 만큼, 이번 논란에 게임 업계의 입법 로비가 관련돼 있느냐는 질문에도 "확인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부총장은 김 의원이 '에어드롭' 방식으로 가상화폐를 지급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정확하진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에어드롭은 코인 거래소나 발행회사가 이벤트나 마케팅 차원에서 코인 보유자에게 투자 비율 등에 따라 신규 코인을 무상으로 주는 것을 의미한다.
김 부총장은 김 의원이 NFT(대체불가토큰)를 집중적으로 매수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이동식 저장장치(USB) 등 인터넷과 연결되지 않은 '콜드월렛'을 갖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아직 파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서울경찰청에서 김 의원에 대한 고발 사건을 배당받았다. 이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지난해 1∼3월 당시 시세 60억원 안팎의 가상화폐를 보유·처분하는 과정에 위법행위가 의심된다며 지난 9일 김 의원을 금융실명법 위반과 명예훼손·사기 혐의로 고발한 내용이다.
이와 별개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지난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의심거래 내역과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김 의원에게 범죄 혐의가 있는지 살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