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2023-05-26 최나영 기자
[데일리한국 최나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불법 정치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가 26일 국회로 넘어갔다.
이날 법무부는 윤‧이 의원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4일 윤‧이 의원에 대해 정당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 의원은 2021년 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서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당시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동료 의원과 당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역 의원의 불체포특권에 따라, 두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려면 국회 체포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헌법상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갖는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은 정부로부터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을 경우 그 이후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체포동의안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돼, 6월 임시국회에서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