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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野에 중위소득 100% 이하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제안키로

2023-06-13     박준영 기자
13일 국회에서 취약계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 확대 당정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등이 참석했다. 사진=안희민 기자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13일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한정해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해 주는 방안을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취약계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 확대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자 면제는 학생 개인 여건에 따라 차등 적용해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한정해 법안을 재논의할 것을 제안한다"며 "도움이 절실한 취약계층에 한정해서 상환 시작 전까지 이자를 면제하고 학자금 지원 1~5구간 가구에 대해서는 취업까지 걸리는 기간을 고려해 졸업 후 이자 면제 기간을 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기초차상위 가구 모든 자녀에 대한 등록금 지원 규모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면서 "중간계층에 대해서는 지원 한도를 인상하고, 저소득층은 지원 규모를 늘려 국립대 등록금 수준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당정은 근로장학금을 확대해야 한다는 당의 의견에 따라 올해 민생안정대책에서 인상했던 저리 생활비 대출 한도를 추가로 인상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지원 규모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주재하는 대학생 간담회에서 논의가 이뤄진 뒤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장학재단이 운영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은 대학생이 학자금을 대출받아 학교에 다닌 뒤 졸업 후 소득이 발생하면 원리금을 갚도록 한 제도다. 이자는 1.7%다.

지난달 16일 민주당이 국회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단독 의결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소득 수준과 상관 없이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민주당은 법사위 계류 60일이 지나면 국회법을 활용해 본회의 직회부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