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사태 투자자 소송전 확대...'신용거래시 추가 인증 필요성' 쟁점
투자자 "신용거래, 일반거래와 별도라면 추가 인증 했어야" 증권사 "금융권 제도적 문제...증권사 전가는 무리한 시도"
[데일리한국 이기정 기자] SG증권발 사태와 관련해 일부 투자자들이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증권이 이번 소송 대상 증권사로 추가됐다.
14일 금융투자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투자자들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는 기존 키움증권, 삼성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과 함께 추가로 하나증권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원앤파트너스는 이번 사태의 주요 문제로 지목된 CFD(차액결제거래)와는 별개로, 일반거래와 신용거래가 별도의 거래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투자자들이 CFD 계좌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전문투자자 등록 등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하지만, 신용거래계좌의 경우 최초 일반계좌 개설 시 설정하거나, 계좌 개설 후 추가 인증 없이 쉽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원앤파트너스는 일반계좌 개설 단계에서 실명 인증이 이뤄졌더라도, 신용거래는 별도의 거래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실명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원앤파트너스 관계자는 "하나증권이 투자자에게 청구한 지급명령신청서를 보면, 하나증권은 '신용거래계좌'라는 명확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며 "이는 증권사들이 자체적으로 일반거래와 신용거래를 구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거래와 신용거래가 별도의 거래라면, 신용거래를 위해서 추가적인 실명인증 과정이 필요하다"며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과정을 거쳤다지만, 이를 비대면 인증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증권사들은 신용거래의 위험성에 대한 설명은 충분했고, 절차상 문제도 없다는 입장이다. 추가적인 인증은 없더라도, 결국 신용거래를 위해서는 실명인증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또 신용거래가 이뤄지는 경우 문자 등의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알림이 가는데, 투자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면 증권사로서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도가 없다고 반박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투자자들의 주장은 증권사의 문제라기보다는 금융권 전반의 시스템에 관련된 부분이 크다"며 "이를 증권사들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것은 무리한 시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신용거래의 경우에도 최초 계좌개설은 별도의 인증없이 가능하지만, 규모가 커지거나 레버리지 비율이 높아지면 증권사에서 이를 수차례 투자자에게 알려준다"고 부연했다.
한편,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교보증권, 키움증권, 하나증권에 대한 현장검사를 종료하고 일부 검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CFD 계좌개설 시 본인확인 절차 생략 △투자위험 축소 안내 △사실과 다른 투자광고 등을 적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이 다른 증권사로 검사 범위를 확대할지는 아직 미정이다"라며 "다만 금감원 검사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증권사들과 투자자들간의 소송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