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떼입찰 칼 빼든 정부…10년 전 당첨업체까지 현미경 검증
[데일리한국 김하수 기자] 정부가 위장 계열사 등을 동원해 공공택지를 공급받는 ‘벌떼입찰’과 관련해 2013년 이후 지난 10년간 당첨 업체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벌떼입찰’을 근절하기 위해 10년 전인 지난 2013년 당첨업체까지 전수 조사한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한국토지공사(LH)가 추첨 공급한 공공택지 191필지 중 절반 이상인 108필지(57%)를 당첨 수 상위 10개사가 확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해달 기업들은 청약 시 평균 10개 계열사가 참여하는 등 ’벌떼입찰‘ 의심 정황이 확인됐다. 벌떼입찰은 건설사가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모기업과 다수의 위장계열사를 동원해 입찰하는 것을 뜻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7월부터 지자체와 현장점검을 통해 건설산업기본법과 주택법상 등록기준(사무실, 기술인, 자본금 등) 충족 여부를 조사해 서류상회사(페이퍼컴퍼니) 등 위법업체에 대해 향후 3년간 공공택지 청약 참여를 제한할 계획이다.
또한 제도적으로 벌떼입찰을 차단하기 위해 공공택지 추첨에 참여할 수 있는 요건을 1필지당 모기업과 계열사를 불문한 1개사로 제한하는 1사 1필지 제도를 현재 규제지역 및 과밀억제권역 등 수도권 일부에서 수도권 전역 및 지방광역시로 확대 적용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벌떼입찰은 건설사들의 대표 불공정 행위로, 국토부도 모든 제재조치를 통해 공공택지 시장에서 페이퍼컴퍼니를 퇴출하고 벌떼입찰을 차단해 공공택지 시장의 공정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