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전략지구 12년 만에 재개...50층 높이 제한 폐지
[데일리한국 김택수 기자] 서울 성동구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재정비 사업이 12년 만에 재개된다. 2009년 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된 5개 재개발 구역 중 장기간 답보 상태였던 성수동 일대가 재정비에 돌입하는 것이다.
27일 서울시는 성수전략정비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고 50층 높이의 층수 규제를 풀고 서울숲-한강-뚝섬을 잇는 '정원도시 서울', '그레이트한강 프로젝트'를 실현한다는 구상이다. 한강과 직접 연결되는 보행데크와 공원을 품은 수변친화 주거단지 조성도 추진된다.
시는 10년 이상 정비사업 추진이 지연된 사업을 재개하기 위해 지역을 둘러싼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최근 정책·제도를 반영해 각 지구별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정비계획 변경(안)을 마련해 4개 지구 주민협의체 회의를 통해 공감을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5개 전략정비구역 중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유일하게도 당초 정비계획 상 대상지가 4개 지구로 구분됐다. 정비사업이 동시에 시행돼야 조성 가능한 대규모 기반시설이 많았던 탓에 지역 내 이해관계, 정책·제도 변경 등으로 사업 진행이 사실상 멈춰있었다.
계획안은 강변북로로 가로막혀 있던 대지 여건을 개선해 걸어서 한강 변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휴식·조망 등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성수역~한강 연결축'에 상업·업무·여가 기능, '서울숲~한강~뚝섬 연계 축'에 선형공원과 수변공원을 조성한다. 기존 시가지 연계 축인 뚝섬로 변으로는 주요 공공서비스 기능이 배치될 계획이다.
당초 정비계획 대비 획지면적은 약 5만㎡ 확대하고 순부담률은 약 10% 축소하는 한편 세대수는 기존 계획보다 약 9% 이상 늘려 사업성을 끌어올렸다.
대상지 전체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전제로 디자인 혁신을 유도하고 건폐율·용적률 완화, 유연한 높이 계획도 적용된다.
기존 최고 50층 이하(평균 30층 이하)로 규제했던 층수를 제한하지 않고 '도시·건축 창의·혁신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건축계획을 수립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높이 계획이 결정되도록 했다.
단지 내부에 입체데크를 조성하는 경우 건축법에 따라 데크 면적이 건폐율·용적률에 포함돼 개발 가능 공간이 크게 제한되지만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 건폐율·용적률에서 데크, 하부개방형 커뮤니티시설이 제외될 수 있다.
아울러 시는 강변북로 및 강변둘레길 상부를 공원·주차장 등 시설과 수직적으로 연결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행연결교·엘리베이터·공공보행통로 등 다양한 접근시설도 계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