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타워크레인 불법 점거 막는다…작업방해 시 '면허정지'
국토부, 타워크레인 조종사 자격정지 처분 가이드라인 보완
2023-06-28 김하수 기자
[데일리한국 김하수 기자] 앞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타워크레인 점거 등 불법행위로 건설공사에 차질을 주는 경우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불법행위로 건설 공사에 차질을 주는 경우 국가기술자격 정지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등 관련 가이드라인을 보완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3월13일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국가기술자격법에 규정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성실·품위유지 의무 위반여부를 판단할 유형과 그에 해당되는 사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보완으로 찬반투표, 조정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에 참가해 사용자의 정당한 작업명령에 불응하는 경우를 위반사례로 추가했다. 핵심 시설인 타워크레인을 불법 점거하거나 다른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정당한 출입 또는 작업을 방해하는 행위도 신설했다.
향후 신고 등을 통해 불법 의심사례가 접수되면 지방국토청의 조사, 심의위원회, 청문 등을 거쳐 최대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이 가능하다.
한편 타워크레인 조종사에 대한 특별점검을 통해 적발된 26명 중 음주가 적발된 조종사는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이 결정돼 당사자에게 통보됐다. 나머지 25명은 처분절차를 진행 중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근로자의 노동기본권은 보장돼야 하나, 법률에 위배된 행위까지 인정할 수는 없다”며 “건설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이를 불법 점거하는 등 악용하는 행위는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