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쪼개진 국회…'노란봉투법' 與 퇴장 속 野 단독 부의
재석 184명 중 찬성 178명, 반대 4명, 무효 2명 與 "불법파업 조장" "민노총 위한 악법" 반대토론 후 퇴장 민주·정의 등 "원하청 불평등 해결법"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선년규 기자] 노조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30일 여당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부의란 국회 본회의에서 안건으로 심의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민주당 등 야당들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일부개정 법률안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무기명 투표에 부쳐 184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174명, 반대 4명, 무효 2명으로 통과시켰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에 거세게 항의하면서 투표에 앞서 본회의장에서 퇴장,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야당이 '합법 노조 활동 보장법'이라고 명명한 이 법안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야당은 지난 2월 21일 야당 주도로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이 법안이 두 달 넘도록 처리되지 않자 '본회의 직회부'를 관철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앞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를 언급하며 반대하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직회부 요구가 있고 난 뒤 30일 이내에 여야 합의가 없으면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를 묻는 무기명 투표를 하게 돼 있다.
이날 일각에선 야당이 노란봉투법을 부의한 데 이어 상정·표결을 시도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지만, 본회의 부의안을 통과시키는 데 그쳤다. 이날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이 부의됨에 따라 여야는 앞으로 법안 내용, 표결 시기 등을 두고 논의하게 된다.
본회의로 부의된 법안이 상정되려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야 한다.
민주당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을 압박해 나머지 야당과 연합해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여권은 이에 맞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윤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여야는 본회의 표결에 앞서 부의를 둘러싼 찬반 토론을 벌였다.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이수진 의원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 강화 내용을 부각하며 "진짜 사장과의 교섭을 통해 우리 산업 현장에 만연해 있는 원·하청 간 이중 구조와 불평등 문제를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혼란, 파업 만능주의는 분명히 말하지만, 사실이 아니다. 합리적 토론을 무너뜨리는 선동정치"라고 거들었다.
반대 토론에 나선 환노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일명 '불법파업 조장법'"이라며 "법률 명확성·과잉 금지 원칙을 위배하며, 평등권을 침해하는 반헌법적이고 민주노총만을 위한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부원장 출신인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대한민국은 극심한 이중구조의 노동 약자, 5인 미만 사업장을 해결해야 하는데, 노조법 2, 3조 개정(노란봉투법)은 그 대안이 되지 못한다"고 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