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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불법 토지거래 437건 적발…'절반이 중국인'

이상거래 920건 선별·조사…범죄수사, 과태료 처분 후속조치 원희룡 "향후 발생 불법행위도 철저하 조사…공정 질서 확립"

2023-07-02     정우교 기자
상기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정우교 기자] 국토교통부(국토부)가 단속한 외국인 토지거래 불법행위 중 절반 가량이 중국인이 절반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올해 2월부터 지난달까지 실시한 실거래 기획조사에서 위범의심행위 총 437건을 적발했고, 중국인이 211건(56.1%)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미국인 79건(21.0%), 타이완인 30건(8.0%) 순이었다. 매수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7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충남 61건, 제주 53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기획조사는 지난해 6월부터 9월 진행한 외국인 주택 투기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의 후속으로 외국인 토지거래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2017년부터 작년 말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1만4938건의 외국인 토지 거래를 중심으로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 920건을 선별해 조사했다. 

적발사항은 △편법증여 의심 등 국세청 통보 61건 △명의신탁, 불법전매 등 경찰청 통보 6건 △해외자금 불법반입 등 관세청 통보 35건 △신고가격 거짓신고 등 지자체 통보 419건 △기타 금융위 등 통보 6건이었다. 

국토부는 조사대상 920건 중 가장 비중이 큰 농지거래 490건에 대해선 농식품부에 자료를 제공해 자기의 농업경여 의무 위반 등 농지법 위반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반기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또 국세청, 경찰청, 관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범죄수사, 과태료 처분 등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고 하반기엔 외국인 주택투기 2차 조사와 오피스텔 등 비(非)주택 거래 기획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 규제를 국정과제로 채택해, 외국인 투기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제도 정비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가 허가대상자(외국인 등을 포함),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을 특정해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을 개정한 바 있다. 아울러 기획조사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국인의 거주지, 국내거주여부, 가족관계 등 확인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관리해나간다는 원칙 하에 지난 5년간 이뤄진 거래 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하는 외국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