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압구정3구역' 공모 중단 시정명령

2024-07-14     김택수 기자
압구정3구역 재건축 신속통합기획 조감도. 사진=서울시
[데일리한국 김택수 기자] 서울시가 압구정3구역 재건축 설계 공모 절차를 중단하라는 시정명령을 관할 구청에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이동률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사에서 약식 브리핑을 열고 "사기 미수·업무방해 등 혐의로 해당 설계회사들을 고발 조치하는 한편 서울시의 재건축 규정과 조합의 공모 지침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현재의 공모 절차는 중단토록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서울시의 공공계획과 전혀 다른 안으로 설계 공모 당선만을 목적으로 하는 과대포장, 무책임한 낚시성 계획안으로 공정한 경쟁의 장을 이전투구로 만드는 행태에 단호하게 대응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지난 11일 신통기획으로 재건축을 추진 중인 압구정3구역 설계 공모에서 최대 허용 용적률 300%를 넘겨 360%를 제시한 희림건축사무소 등 2곳을 사기미수와 업무방해 및 입찰방해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왜곡된 설계로 주민을 현혹하고 시장을 교란했다는 이유다. 이에 희림건축은 제로에너지 주택, 지능형 건축물 등 건축법과 주택법 등에 근거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해 계획안을 제시했다며 맞섰으나 시는 '불가능한 설계안'이라고 결론 내렸다. 희림건축은 지난 12일 서울시에 회신 자료를 보내 "당사의 용적률 제안은 조합의 수익성 제고를 위한 것이므로 조합이 마련한 설계지침에 오히려 적극 부합한다"며 "서울시가 일방적 주장만을 근거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고발 철회를 촉구했다. 이 대변인은 "시는 용적률 300% 이하, 임대주택 소셜믹스 등을 핵심으로 하는 신속통합 정비지원 계획안을 제시했고 조합이 공고한 재건축 설계공모 운영 기준에도 심사 시 실격처리 대상에 용적률을 300% 이내로 정하고 있다"며 "조합 공모에 응한 설계회사는 친환경 인센티브를 통한 현행 기준을 초과하는 용적률, 임대주택 없는 재건축안을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설계공모 당선만을 목적으로 주민들을 현혹하고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엄중 대처하고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