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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발전, 기재부 복리후생 점검 ‘만점’...에너지 공공기관 유일

체크리스트 45개 항목 전부 준수한 4대 기관 중 하나

2023-08-03     안희민 기자
남부발전이 기재부가 실시한 공공기관 복리후생비 체크리스트를 전부 준수한 유일한 에너지 공공기관으로 꼽혔다. 사진은 남부발전이 입주한 부산 문현 금융단지의 모습. 사진=남부발전 제공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한국남부발전(사장 이승우, 이하 남부발전)이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복리후생비 체크리스트 전부 준수 기관으로 꼽혔다. 에너지공공기관으로 유일한 성적이기 때문에 뜻깊다. 남부발전과 같이 체크리스트 항목 전부를 준수한 기관은 농립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소비자원뿐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전날 공공기관 복리후생제도 운영현황 점검 결과를 발표했는데 남부발전이 에너지공공기관으로 유일하게 체크리스트 항목 전부를 준수한 기관으로 꼽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공공기관 복리후생 점검은 2014년에 최초 도입됐지만 올핸 작년 7월 수립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지침(이하 혁신 지침)에 따라 14대 분야 45개 항목에 대해 실시했다. 
복리후생비 항목별 점검 결과 올해 6월말 기준 전체 4965건 중 11.4%에 해당하는 564건이 혁신지침 등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세부 항목별로 45개 점검 항목 중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 지원 금지 ▲소속 직원만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실시 ▲동일 복리후생 항목에 예산과 사내근로복지금을 중복 지출 ▲예산으로 공상퇴직과 순식직원의 자녀에 대해 학자금, 장학금 지원 ▲다른 학자금 지원과 중복 학자금 지급 금지 ▲성형비용, 보약제 비용 등 과도한 의료비 지급 ▲생활안정자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해 융자 형식으로만 지원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시 적정 규모 산정 ▲고용보험법령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만 지급 9개 항목은 조사 대상 전체 기관이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주택자금 대출 △생활안정자금 대출 등 사내대출 관련 필요 건수가 47개 기관 182건으로 전체 개선 필요항목 가운데 32.3%를 차지하고 있었다. 또 창립기념일 유급휴일 운영 금지 항목은 98개 기관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점검됐다. 그러나 남부발전을 비롯해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소비자원은 달랐다. 이들은 기재부의 복리후생비 체크리스트 항목 전부를 준수했다.  기재부는 복리후생비 항목별 점검 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발굴된 개선 필요 사항은 공공기관혁신계획 등을 통해 연말까지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