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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혐의' 박차훈 새마을금고 회장 구속영장 기각

사모펀드 출자, PF 대출 과정서 수수 의혹 받아 법원 "범죄 사실 상당 부분 소명, 방어권 보장必" 검찰 "납득하기 어려워…영장 재청구 여부 검토"

2023-08-08     정우교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펀드 출자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정우교 기자] 법원이 금품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금품수수(수재) 혐의를 받는 박차훈 회장의 구속영장 심사 결과 기각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사모펀드를 출자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법원은 범죄 사실의 상당 부분이 소명됐으며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이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추후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 3일 박 회장을 소환조사하고 이튿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지난 6월엔 새마을금고 펀드 출자금을 유치해주는 대가로 자산운용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M캐피탈 최모 부사장과 실제 출자를 실행한 새마을금고중앙회 기업금융부 최모 차장을 구속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달 PF대출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 류혁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의 구속영장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