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해보험, 부실 금융기관 결정 부당 소송 패소
2023-08-18 최동수 기자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최동수 기자] MG손해보험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결정이 부당하다며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번 결정을 통해 예금보험공사 주도의 매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18일 투자은행(IB) 및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MG손보와 대주주 JC파트너스가 금융위를 상대로 낸 부실금융기관 지정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 청구를 각하·기각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4월13일 MG손보를 금융산업구조개선법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 바 있다. 같은 해 2월 기준으로 MG손보의 부채가 자산을 1139억원 초과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MG손보에 자본확충이 이행되지 않은 데다 경영개선계획도 구체성·효과성이 미흡하다고 봤다. 당시 결정에 따라 MG손보는 임원들의 직무가 정지됐고 정부가 선임한 관리인이 경영을 맡았다.
다만 올해 MG손보는 보험사 자산과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IFRS17 시행에 따라 자본잠식에서 벗어난 상태다. 이날 판결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는 MG손보에 당초 진행하던 공개매각절차를 계속할 전망이다.
이번 소송을 통해 예금보험공사는 이달 말 MG손보의 매각공고를 다시 낸 뒤 잠재 매수자들로부터 인수의향서(LOI)를 받을 예정이다. 매각 방식은 M&A(인수합병) 방식과 자산과 부채 중 일부만 선별적으로 인수하는 제3자 자산부채 이전(P&A)을 병행하는 방식을 통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MG손보 인수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금융사로는 교보생명과 우리금융지주 등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