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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구속기소…'전당대회 돈봉투' 현역의원 첫 재판행

불법 정치자금 6000만원 수수 혐의 '현역의원에 돈봉투 전달' 혐의 제외

2023-08-22     김보라 기자
법원 출석하는 윤관석 의원. 사진= 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보라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22일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이날 윤 의원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시점으로, 지난 4월 돈봉투 의혹 수사가 시작된 후 현역 의원이 피고인이 된 첫 사례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나눠줄 자금을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윤 의원이 현역 의원 20명에게 직접 돈 봉투를 전달한 혐의는 이번 기소에서 제외됐다.

검찰은 이달 4일 윤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과정에서 수수 의원 특정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19명의 명단을 밝힌 바 있지만, 이를 보다 명확히 특정하기 위해 보강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 수수 의원으로 유일하게 지목된 무소속 이성만(61) 의원 역시 불구속 상태인 만큼 이번에 기소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수수자 특정 작업은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될 정도로 상당히 진척됐지만 완벽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개할 수는 없다"며 "수사 보안과 효율성을 생각해 (윤 의원의 금품 제공 혐의를) 남겨뒀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강래구 씨, 박용수 씨에 이어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세 번째 피고인이 됐다. 검찰은 구속영장 재청구 끝에 이달 4일 윤 의원의 신병을 확보한 뒤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해 조사했다.

앞서 검찰은 5월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해 첫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6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자동으로 기각됐다. 국회 회기가 중단된 사이 증거관계를 보강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고, 법원은 영장심사 후 윤 의원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