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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 기소로 직무정지…부회장 대행

2023-08-24     김정우 기자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김정우 기자]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이 중앙회 임원과 자산운용사 대표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24일 기소되면서 직무가 정지됐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김인 부회장 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박 회장이 기소됨에 따라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박 회장의 직무를 즉시 정지했다고 밝혔다. 박 회장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류혁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의 직무도 정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중앙회 임원과 자산운용사 대표 등으로부터 모두 2억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이 기소될 경우 행안부 장관은 회장의 직무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박 회장의 직무 정지로 새마을금고 회장의 직무대행에 관한 규정에 따라 김인 부회장이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