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공자 선정기준 손질...'깜깜이 증액·무분별한 대안설계' 불가
공사비 검증 의무화·개별홍보 금지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김택수 기자] 서울시가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을 전면 개정한다.
8일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구역에서 시공자 선정 시 개별홍보를 금지하고 정비계획을 넘어서는 대안설계가 불가능하도록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을 전면 개정한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3월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개정하고 시공사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계획인가 후에서 조합설립인가 후로 앞당겼다. 구체적인 건축계획이 나오지 않은 사업 초기에 시공사를 선정하게 돼 이후 공사비가 증액되거나 무분별한 대안설계가 제시될 우려가 불거지자, 시는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논의 끝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 내용을 보면 모든 입찰에서 작성되는 설계도면은 기본설계도면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그간 사업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을 인정했던 대안설계 범위를 정비계획 범위 내로 한정했다. 특히 용적률과 최고높이 변경은 불가능하다.
시공자 선정 이후 과도하게 공사비가 증액되고 이로 인해 조합과 시공자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 시점에서 공사비를 의무적으로 검증하도록 명시했다.
내역입찰만 가능했던 입찰방식은 조합(원)의 사정에 따라 총액입찰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공사비 총액만을 기재한 내역서 제출이 가능해지면 시공사 선정을 빠르게 할 수 있다.
시는 합동 홍보 설명회, 공동 홍보 공간 외 입찰 참여자의 개별 홍보를 금지하고 조합·시공사가 고용한 이른바 'OS 요원(Outsourcing)'을 이용한 과열·과대 홍보도 근절하기로 했다.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시장·공공지원자(구청장)의 사전 검토,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입찰 참여자가 정비계획 범위를 벗어난 설계를 제안하거나 홍보 규정 등의 기준 위반 시 해당 입찰 무효로 한다.
시는 공사 과정에서 철근이 빠지거나 입주 후 층간소음, 누수 등의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막고 조합(원)이 원하는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장 설명회에서 '공동주택성능요구서'도 의무적으로 제시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및 중요문서 심사 후 최종 확정·고시될 예정이다. 의견 제출 기한은 10월4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