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암 DMC 랜드마크용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추진
주거비율 30% 상향...업무시설 기능↑·숙박시설 비중↓
[데일리한국 김택수 기자] 서울시가 '상암DMC 랜드마크용지' 투자유치를 위해 주거 비율을 높이는 등 일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지난 6월16일 5차 매각에서 유찰된 이후 현재의 공급조건으로는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부동산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시가 적극 반영한 조치다.
11일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오는 14일부터 2주간 열람공고한다고 밝혔다.
변경 내용의 골자는 업무시설 등 기타 지정 용도를 확대하고 비즈니스센터 기능 유지가 가능한 범위 내로 숙박과 문화·집회시설 비중을 줄이는 것이다.
연면적의 총 50% 이상을 의무적으로 건축해야 하는 '지정 용도' 비율이 변경됐다. 업무시설 등 기타 지정용도 비율은 기존 2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늘어난다. 반면 숙박시설은 20% 이상에서 12% 이상으로, 컨벤션 등 문화 및 집회시설은 5% 이상에서 3% 이상으로 비율을 낮췄다.
특히 사업성 부족 원인으로 지목된 주택 비중을 높이기 위해 공동주택·오피스텔 등 주거용도 비율을 연면적 20%에서 30%로 늘렸다. 상업시설은 30% 이하에서 20% 이하로 비중이 준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은 세부개발계획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사항으로 세부적인 건축계획 등은 우선협상대상자와 서울시 간의 협상 과정을 거쳐 지구단위계획(세부개발계획) 결정과 건축인허가 단계에서 구체화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사업자 참여조건 완화를 위해 '용지공급지침 자문단'을 구성해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시는 지구단위계획 결정 절차가 원만히 진행되면 연말에 용지공급 공고를 다시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이 공급 부지는 축구장 5개 규모인 3만7262㎡(1만1271평) 크기로 상암DMC 내 남은 마지막 2개 필지다. 시는 대상지에 서부권 경제 활성화와 중심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랜드마크 빌딩'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해당 사업은 2004년 이후 4차례 무산됐고 지난 6월 예정가격 8253억원에 용지 매각에 나섰으나 5차 매각에서도 유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