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한수원, 원전 수출대상 지정은 美법무부 몫”
“웨스팅하우스는 소송 권한 없다” 각하...지적재산권·수출통제 언급 안해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안희민 기자] 미국 법원이 한국산 원전에 대한 수출통제 관련 소송을 웨스팅하우스가 아니라 미국 법무부가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미국 원자력발전기업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해 제기한 소송을 미국 법원이 각하했다고 외신들이 19일 보도했다.
미국 연방 규정 제10장 제810절은 특정 원전 기술을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해 외국에 이전할 경우 에너지부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폴란드와 체코에 웨스팅하우스의 원천기술을 활용한 한국형 원전 APR-1400을 수출할 때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한다고 주장하며 작년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가 문제 삼은 미국 원자력에너지법은 법을 이행할 권한을 미국 법무부 장관에게 위임했기 때문에 제3의 기업인 웨스팅하우스는 소송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미국 법원은 한수원의 손을 들어줬다.
일각에서 이번 판결로 한수원의 폴란드, 유럽으로의 원전수출이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다고 평가했지만, 미국 법원은 APR-1400에 대한 지적소유권이나 미국의 한국산 원전에 대한 수출통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국은 APR-1400이 한국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로 완성, 미국의 원전수출통제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법원은 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것이다.
웨스팅하우스는 한국형 원전 APR-1400의 원천기술이 웨스팅하우스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빌미로 한국의 UAE 바라카 원전 수출에 지분을 요구했다. 실제로 바라카 원전의 계측제어설비(MMIS)와 냉각재 펌프는 웨스팅하우스 등 미국 기업이 공급했다.
이 두 기술은 현재 한국의 우리기술, 두산중공업 컨소시엄이 각각 국산화를 완료했다.
만약 웨스팅하우스의 주장을 미국 법원이 받아들인다면 한수원은 APR-1400을 수출할 때마다 미국 법무장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월 방미 기간 중 한국형 원전과 관련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존중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