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 붕괴’ 인천 검단 아파트, 미인증 골재 사용 논란
부실 골재, 콘크리트 강도 저하 요인으로 지목 허종식 의원 “관급자재 전반에 대해 시공사·LH가 책임져야”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김하수 기자] 지난 4월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발생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 검단 아파트에서 레미콘 원자재로 미인증 순환골재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은 ‘인천 검단 AA13-1BL, 2BL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콘크리트 압축강도를 평가하기 위해 아파트 관련 ‘콘크리트 공시체’ 표면을 분석한 결과, 레미콘 원자재로 사용된 골재가 순환골재로 추정되는 골재 또는 일부 풍화암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시체는 콘크리트 압축 강도 시험에 쓰기 위해 타설 당시 사용된 콘크리트와 동일한 재료로 만든 샘플이다.
굵은 골재의 경우 입자 형상이 양호하지 못한 발파석이 다수 사용됐고 잔골재에서는 목재 조각, 방수층 조각, 붉은 벽돌 입자 등이 확인됐다.
일부 콘크리트에는 직경 20㎜ 이상의 구멍과 빈틈이 맨눈으로도 보일 정도였으며, 단위용적질량 기준치인 2200kg/㎥ 이하 콘크리트는 85%에 달했다.
구조안정성 평가 결과 1블록 아파트의 7개 주거동 가운데 D등급 판정을 받은 3개 동에서 이같은 순환골재가 집중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아파트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고서에는 내벽과 외벽·슬래브 쪽 콘크리트 압축 강도에 편차가 발생했고 콘크리트 다짐 불량과 순환골재 사용이 압축 강도 저하 요인이라는 판단이 담겼다.
순환골재는 폐콘크리트를 파쇄·가공해서 그 속의 골재를 추출해 건설용으로 재활용하는 것으로, 검단 아파트는 인증 절차 없이 순환골재를 사용한 것으로 허 의원실은 보고 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는 순환골재를 사용할 수 있는 공사 용도가 규정된 만큼, LH 검단 아파트의 미인증 순환골재 사용은 법률 위반 논란으로까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허 의원은 “이번 공시체 분석을 통해 부실 골재가 사용됐다는 점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며 “골재 관리‧공급을 비롯해 관급자재 전반에 대해 GS건설, LH, 감리사가 함께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