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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국감] 한준호 “도로공사에 적재불량 단속 권한 부여해야”

끊이지 않는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에 대비

2023-10-11     안희민 기자
한국도로공사에 적재불량 단속 권한을 부여하자는 주장이 11일 제기됐다. 사진=한국도로공사 제공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안희민 기자]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도로공사에 적재불량 단속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11일 도로공사 자료를 인용해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가 2018년 54건, 2019년 58건, 2020년 56건, 2021년 46건, 2022년 57건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도로공사에 적재불량 단속권을 부여하자고 제안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현재 차량의 적재불량은 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와 도로공사의 안전순찰원이 적발하고 있는데 안전순찰원의 역할이 크다. 2018년 이후 고속도로순찰대와 안전순찰대는 적재불량을 각각 1만1928건, 43만2451건을 적발했다. 

문제는 안전순찰원은 단속권이 없어 공익신고 방식으로 적발하고 있다. 위반 차량을 인지한 후 실제 단속까지 고속도로순찰대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다. 또 고속도로순찰대가 올 때까지 해당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도 없다.  

한 의원은 “적재불량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낙하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도로공사에도 단속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한준호 의원실 제공